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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동법률 분쟁 대응과 해결, 노무법인 풀다에서 답을 찾아드립니다.

지역고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종류

※ 고용위기지역: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2.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2.12.31) ⑦목포시‧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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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풀다

노무법인풀다 | 대표 : 김재명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03, 4층

TEL : 051-532-5191 | FAX : 051-532-5192 | E-mail : aju5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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