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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종류
※ 고용위기지역: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2.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2.12.31) ⑦목포시‧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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